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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원의 근로.거주환경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2010.08.02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해사노동협약(2006 MLC)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8.2일 밝혔다. - 2011년 말부터는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 높이(2.0미터→2.03미터)와 1인당 식당면적(1m2→1.5m2)이 커지고, 공동욕실의 숫자(선원 8인당 1개→6인당 1개)도 늘어나며, 기타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제공(3,000톤 이상 선박)하여야 함.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맨앞줄 의자석→모든 의자석)을 강화하고, 전자해도시스템도 2012.7.1일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것임. -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확대(연해구역 50톤 이상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연해구역 50톤 이상 모든 선박)하고, 동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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