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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2010.08.03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7.31일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음. -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음. -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개소(37.3%)로서, 한도 준수가 40개소(58.0%)로 한도 초과 29개소(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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