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국제국장 규정)를 개정하고, 이를 10.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는 종합포지션 제도의 경우와 같이 선물환포지션 제도에서도 인정하며 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음. -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음. -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0.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외국환은행은 8.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10.10.9일) 15일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음. -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도록 하였음. -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별도한도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였음. -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8.31일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10.10.9일) 15일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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