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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월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술 품질인증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2010.08.05 8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8.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것임. -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경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할 것임. - 2010에는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2010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2010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임. - 막걸리 등 위 4개 주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8월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8월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할 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참고> 1. 술 품질인증제도 설명자료 2. 술 분류(Classification) 3. 국내 주류제조면허 추이('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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