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7.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새로이 추가하여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로 확대 개편하였음.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될 것임. -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2011.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함. -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과제평가 전문가 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토록 하였음.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까지 확대하였음.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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