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8.5일 발표하였다. -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강화를 위해 생산 및 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접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 평가 항목점검 및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위해성심사 전문성 제고, 평가기법 보완 등을 위한 R&D 사업추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http://ecosystem. nier.go.kr/lesc)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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