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5일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청구 단일화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음. -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음. -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확대하였음. -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노사 교차배제 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촉방식을 개선토록 하였음. <참고> 1. 노동위원법 개정 추진 경과 2. 노동위원회법 입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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