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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 유류 해양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가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2010.08.0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8.6일 발효됨 으로써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2009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09.5.27)을 통해 협약내용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게 될 것임. - 금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됨. <붙임> 1. 추가기금 협약 참고자료 1부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보상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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