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8.6일 발효됨 으로써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2009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09.5.27)을 통해 협약내용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게 될 것임. - 금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됨. <붙임> 1. 추가기금 협약 참고자료 1부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보상체계 1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