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9일 밝혔다. - '해수 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심 35m 이상의 수면'으로 외해의 정의를 신설하였음. - 기존 면허제도의 우선순위 및 처분권한 등을 개선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신규진입이 용이해지고, 어장의 규모화(10→20ha) 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임. - 온난화의 영향으로 양식가능성이 높아진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어종에 대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개년 동안('10~'14)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양식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할 것임. <별첨> 1. 외해양식을 위한 수산업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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