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6일 IT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특허 분쟁 및 라이센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임. - 1차 서면조사 실시 이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임. -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정 시 시정조치할 것임. <첨부> 1. 주요 특허권 남용행위 유형 2. 서면실태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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