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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등 국가계약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10.08.10 1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11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음. - 동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효율적 계약집행.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기간준수의무를 마련하였음. -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하여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회계예규에 규정된 물품제조.구매계약시 검사비용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첨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