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임. -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음. -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음. -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음. -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음. <참고> 1. 운수종사자 현황 2. 외국의 버스운송자격 제도 3.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 4. 병과처분 완화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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