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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2010.08.12 11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신설하였음. - 동물의 유실 및 유기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하였음. -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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