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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 2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 2010.08.13 52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8.13일 '제 2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개발촉진지역' 으로 지정된 후 만 1년이 지나,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한 평택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음. -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2010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평가대상 선정(안)을 심의하였음. -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관련 검토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비자발 상실자수 감소, 실업급여 신청자수 감소, 구인구직배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지정기준 고시 제4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난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은 향후 최장 2년 6개월 동안 지속될 것임. - 2010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5개 평가대상 모두 전산업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07년 13.9명)와 비교하여, 더 높은 고용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 환자유치활성화 지원정책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통역사 양성 등 정부의 지원 대책과 연계되어 높은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 다수 사업이 목표설정.지원 대상 선정.성과평가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하반기에는 평가대상으로 4대강 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범위와 방식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임. -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의 전문성 축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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