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10.8.17 공포, 8.18 시행)됨에 따라 8.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됨. -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표준제품으로 지정(지정기간: 2년, 2년 경과 후 재지정 가능)하였음. -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는 50억원 이상 구매시 실시할 것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도록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것임. <붙임> 제도가 적용되는 표준제품과 구매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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