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23~9.20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임. -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것임(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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