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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구장등 관람장, 전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안전과 2010.08.24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하였음. -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또는 5천㎡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되었음. - 새롭게 1.2종시설물로 추가.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도록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교량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하였음.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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