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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되 수도권 연접 시.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하려는 안이 있다고 한다. - 수도권 연저 시.군은 강원도(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아산시, 천안시, 당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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