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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세제개편(안) 중 개별소비세가 50% 경감되는 수도권 연접 시.군 현황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8.24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되 수도권 연접 시.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하려는 안이 있다고 한다. - 수도권 연저 시.군은 강원도(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아산시, 천안시, 당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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