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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0.08.25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고 8.25일 밝혔다. -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음. -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음.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음.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음. -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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