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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 판매 중단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10.08.26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5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 협약을 8.25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협약에 참여한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약 350개소 매장에서는 10.1일부터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게 될 것임. - 다양한 재질 및 규격의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고 빈BOX 제공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기로 하였음. -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 시행으로 기존의 비닐 쇼핑백에 대한 유상판매, 되가져오는 경우 환불, 장바구니 이용고객에 대한 현금할인 제도는 폐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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