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한다. -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1.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11.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것임. -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것임. -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음.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임. <붙임>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참고> 1.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금융부문 대책 - 2. 질의응답 자료 - 금융부문 대책 - 3.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