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10.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6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1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될 것임. -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기 이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붙임> 지침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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