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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기요양기관.보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2010.08.30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10.6월, 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 및 4월, 6월 두 차례 395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 결과를 8.30일 발표하였다. -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고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음. -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음. - 4월, 6월 두 차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활용하여 전국 보육시설 35천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소시설을 선정하여 보육시설 지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순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처리를 지연하거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위반사례가 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서는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나 취소(117건),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105건)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임. - 기존 지자체 위주의 지도점검에 더하여 부모, 전문가, 보육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육시설이 법적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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