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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상교통관제(VTS) 체제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행안전정보과 2010.08.30 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입출항이 빈번한 해역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VTS) 체제를 강화한다고 8.30일 밝혔다. - 인천.평택.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통과하거나 투묘.대기하는 선박량이 많은 장안서 해역에 대하여 호출부호를 신규로 지정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제를 실시토록 하였음. - 선박 통항시 항행에 관한 정보를 선박 상호간에 교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어선들의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관제센터에 순찰선을 출동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관제대상 선박범위를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AIS를 장착한 선박 길이 45m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선․비어선간의 충돌을 예방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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