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31일 입법예고(기간 : 8.31~9.20)한다고 밝혔다. -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하였음. -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음. - 서민교통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였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