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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타임오프제, 10개 기업중 7개가 도입...순조롭게 정착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2010.08.31 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고 8.27일 발표하였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음. -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1. 8월중 주요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사례 2.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 3. 면제한도 초과에서 준수로 시정완료 사업장 4. 현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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