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과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1.5점),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 가점(1.5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품에 대하여도 가점(1.5점)을 부여할 것임. - 정부 구매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하여 배점 및 평가방법을 기업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음. -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붙임>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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