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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2010.09.01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9.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계정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최소보험금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현재 부보 대상인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부보 대상에 편입되도록 하였음. - 과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보법 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법원행정처 포함시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하여 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정 연기, 전화착신 거부 등 조사를 형해화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하도록 하였음. - 저축은행 부실화로 계정 손실이 누적되는 등 향후에도 철저한 부실책임 조사를 통한 정리비용 회수가 긴요한 만큼 일괄금융조회권의 유효 기한을 연장(5년)하도록 하였음. - 총론격인 예보의 업무범위(법 제18조)에 위험감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그간 저축은행 부실화 등에 있어 예보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치 않은 등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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