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9.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계정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최소보험금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현재 부보 대상인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부보 대상에 편입되도록 하였음. - 과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보법 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법원행정처 포함시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하여 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정 연기, 전화착신 거부 등 조사를 형해화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하도록 하였음. - 저축은행 부실화로 계정 손실이 누적되는 등 향후에도 철저한 부실책임 조사를 통한 정리비용 회수가 긴요한 만큼 일괄금융조회권의 유효 기한을 연장(5년)하도록 하였음. - 총론격인 예보의 업무범위(법 제18조)에 위험감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그간 저축은행 부실화 등에 있어 예보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치 않은 등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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