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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내실있게 개발된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0.09.01 29p 정책해설자료

지식경제부는 9.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하였음. -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중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