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롯데백화점,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소비자문제 해결능력 강화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10.09.02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71개 협력사 대표는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인 CCMS 제도를 함께 도입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 롯데백화점이 협력회사에게 CCMS 인증평가비용 및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협력업체 평가시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하였음. -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CCMS 합동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금번 CCMS 합동도입을 통해 CCMS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증가(140개사 → 199개사)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