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9.2일 밝혔다. -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임. - 보건.의료, 통신, 교육서비스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할 것임. - 진입규제 외에 가격.영업활동 규제 등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임. - 매년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경쟁정도를 전반적으로 측정.분석(KDI 용역)하여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에 활용할 것임. - 의료, 금융, 방송.통신, 에너지 등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해 전문가포럼 및 경쟁정책보고서 작성을 통해 독과점요인을 발굴.개선할 것임. -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품 외에 지방공공요금 및 서비스로 가격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할 것임. -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 최저가 검색서비스 및 지도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임. -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수단을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할 것임.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등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발표할 것임. -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할 것임. - 가격 뿐 아니라 품질경쟁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의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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