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및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를 보험급여 적용한다고 9.3일 밝혔다. -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것임. -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대폭 확대될 것임. -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건보재정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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