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9.6일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여타 개별법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 의무화하였음. - 지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였음. - 개발계획에 수용토지세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을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앞당기도록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 시 산입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준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10%) 이상을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토록 하였음. - 해외 유수병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병원 종사자 자격 및 외국인전용약국 이용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 실시하도록 하였음. - 구역청장은 총 정원의 30%까지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역청 회계는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음. - 구역청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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