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과 2010.09.07 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9.1~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것임. -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할 것임.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0년 예산 200억원)할 것임.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임.('10년 예산 2,166억원)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