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계획수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9.8일 밝혔다. - 기본계획 내용 중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반드시 전체 망 차원의 구상 후 노선별 사업을 추진하게 할 것임. -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외국시스템 등 지나치게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끔 하였음. -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지자체가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음. -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도시철도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도시철도 관련사업에서는 차량.시설정비 등 운영기관의 일부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려는 민간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지자체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음. -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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