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9.8일 확정.고시하였다. -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국제간 또는 권역간 대규모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시설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환승센터를 3가지 유형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복합환승센터가 해당 권역의 교통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로부터 일정범위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및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복합환승센터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한편, 연접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시설입지, 도시경관 및 개발밀도 등이 조화되도록 하였음. - 복합환승센터를 녹색교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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