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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석전 영세자영업자 36만명에게 소득세 220억원을 환급한다고 9.8일 밝혔다. - 국세청은 2010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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