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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제도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0.09.08 8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9.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하였음. - PQ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10.22일부터 시행할 것임. -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토록 하였음. -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시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설계보상비가 증가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음. -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합리적인 설계가중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첨부>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