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9일 개최된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것임. -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을 '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품목 : 75→150개, 기관 : 100→200개)할 것임. - 연구개발서비스 위.수탁기관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것임. - '11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간 M&A를 유도할 것임.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중점개발기술 수요도출 및 로드맵을 설정할 것임. - 국내에서 해외 인증마크를 쉽게 받도록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을 확대(현행 600개 → '15년 800개)할 것임. -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14년까지 1,400명),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단계적 추진,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추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임. -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임. -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 및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분석을 실시할 것임. -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DB 구축 및 연구개발서비스 액스포 개최('11.10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절차를 전산화할 것임. <붙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전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