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였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음. -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하였음. -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하였음. -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였음.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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