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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중소기업청 2010.09.10 4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이 선투자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제작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 창투사의 해외투자 범위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투자로 확대할 것임. -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거래시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창투사가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담합 등에 의해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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