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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제도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2010.09.1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9.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되,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하여 기존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인력을 활용할 것임. -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1월에 출범할 것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수 있도록 할 것임. -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될 것임. -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임.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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