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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10.09.10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9.10일 밝혔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음. -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음. -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 할 것임. -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임.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내용 2. RFID 종량제 및 통합관리시스템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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