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9.10일 밝혔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음. -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음. -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 할 것임. -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임.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내용 2. RFID 종량제 및 통합관리시스템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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