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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10.09.14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11.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9.14일 밝혔다. -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며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될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의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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