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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국세청 2010.09.15 7p 보도자료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7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그 중 심사가 완료된 668천 가구 중 556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15일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9.14일부터 지급할 것임.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것임. -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될 것임. - 집이 없는 30~40대 젊은 부부가구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음.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8%)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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