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14일 개최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세율)를 배제하도록 하였음.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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