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경제부는 9.14일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부문에까지 유치활동과 관련제도를 확대할 것임. -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4월부터 7차례 발표)에 FDI를 접목시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임. - 서비스산업을 산업기여도, 시장잠재력, 경쟁력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할 것임. - 각 분야별로 시장구조, 관련제도, 투자가능 국가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