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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0.09.15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9.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12.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참고> 1. 퇴직급여제도 개요 2.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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