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15일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 61년 제정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일자리 알선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직업안정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 - 공공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였음. - 자치단체는 주민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센터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였음.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업무범위도 창업.창직까지 포함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시장 발달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개요금을 자율화하되, 구인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방문판매대리인 등의 모집을 위한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졌음. <참고> 1.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경과 2. 직업안정법 입법 예고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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