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8.7월부터 5천~3만 ㎡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환경성검토서 간소화방식(체크리스트 방식)을 시행하여 왔으며, 창고, 공원, 전원주택 등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7개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를 확대하였다고 9.14일 밝혔다. -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자의 검토서작성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임. -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일정규모(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 만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대행자가 검토서 작성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음. - 제출서류 축소로 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토서 작성 시 조사(작성)자의 실명을 첨부토록 하여 조사 등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1.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 제정 계획 2.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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